진주시보건소 전경.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당 16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사후 검사(간 기능·신기능·고지혈증·혈색소·혈당 등)·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약 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난임진단서(자궁난관검사·배란기능검사·정액검사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난임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김혜진 모자보건팀장은 “양의학적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