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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관여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징계 수위·사유, 개별 금고 이사회 거쳐 9월말 홈페이지 공시

입력 2024-07-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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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YONHAP NO-1760>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연합)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자녀 명의로 11억원을 대출 받을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빌린 이 돈을 31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임직원들은 향후 개별 금고 이사회의 징계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더라도 징계 수위는 대부분 유지된다. 만일 해당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제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말까지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 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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