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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 안 갚은 사업주 신용카드 발급제한”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입력 2024-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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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대신 내준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주는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미회수채권의 회수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보다 급증하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지급금 누적 미수금은 3조3294억원 규모다.

이에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이율 차등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는 제외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인적사항, 미회수금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의·상습 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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