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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0.9% 인상…타지역 대비 최소

주택용 기본요금 및 사용량 요금 동결, 시민 부담 줄인다

입력 2024-07-30 09:43 | 신문게재 2024-07-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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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3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0.9% 인상해 서울시 10.5%, 경기도 6%, 대전 9.8%, 대구 10.3%, 울산 9.8% 인상에 대비해 최소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 인상해,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은 2023년 5월 1.04원 이후 14개월 만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 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회사 등 지역에 공급하는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연료전지·수송용 요금 0.0547원/MJ(2.35원/㎥)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 요금만 0.0547원/MJ(2.35원/㎥) 인상키로 했다.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 및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며, 이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료전지 인상분을 적용한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9%(0.0119원/MJ(0.51원/㎥) 인상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원가 상승 등 소매 요금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의 판로 개척 노력으로 가스 판매량이 증가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공급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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