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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육방송공사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통과

여당,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입력 2024-07-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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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29일) 오전 시작된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교육방송공사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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