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충청

충남도, 도내 수해피해 신속 지원 ‘총력대응’

김 지사, 재난지역 선포 따른 호우 피해 특별 지원책 발표
정부 지원+도 추가 지원, 영농손실분까지 실질적 지원

입력 2024-07-30 07:35 | 신문게재 2024-07-30 16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김태흠 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과 18일 전후 충남도내에서는 누적 최대 4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부여 등 특별재난지역에 929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519㏊ 유실, 농작물 1272㏊ 등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액은 총 1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64세대의 주택 피해(전파 7,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추가 지원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다.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도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 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영농시설 복구 기준의 35%, 농작물 복구 기준의 50% 수준인 정부 지원에 더해 도에서는 올해에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으로 만회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사전 조치한다. 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에도 해당 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 가입 농가와는 차등을 두고, 인삼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하도록 사전 조치했으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선 농업인의 상실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 피해 957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원, 도비 240억원, 시군비 387억원 등 총 219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특히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에는 정부 지원금 152억원 외에도 도에서 별도로 1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례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 방지 시설 집중 투자 및 당해 연도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장마에서는 벗어났으나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폭염에 대한 안전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