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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조성’ 아산시···‘대책방안’ 마련 지속추진

금연구역 확대·신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7-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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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인 여건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 17일’부터 일률 적용되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아산시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산시 누리집, 아산뉴스, SNS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확대 및 신설돼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도시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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