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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해결까지 전사적 역량 기울일 것"

입력 2024-07-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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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논란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위메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티몬·위메프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티몬·위메프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통상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결정하는 데는 1주일 가량 소요된다.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받아 최종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미정산분이 추가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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