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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입력 2024-07-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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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YONHAP NO-7493>
환불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논란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통상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결정하는 데는 1주일 가량 걸리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결하는 조치다.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할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받아 최종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미정산분이 추가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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