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지청이 배터리 제조,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한다. 인천북부지청 제공 |
그동안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7.10.)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하고,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