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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공급…면적 제한도 폐지

‘스드메’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중기 대체인력지원금 80만원→120만원

입력 2024-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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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YONHAP NO-5007>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확대하고 결혼식 ‘스드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사 약관도 점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를 가점해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기존 면적기준은 폐지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1인은 35㎡ 이내, 2인은 26~44㎡, 3인은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으로 면적 기준이 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속칭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미혼청년과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육아부부, 난임부부 등으로 국민모니터링단(24~44세 남·여 약 200명)을 구성해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계획이다.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말~9월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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