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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점검

- 여름철 소형생물 및 수인성 질병 예방 위한 위생관리 강화

입력 2024-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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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점검1
사진=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기온 상승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저수조(물탱크) 사용 대형건축물 294개소를 대상으로 소형생물, 수인성 질병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또는 실내 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 월 1회 이상 위생점검표 작성,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그리고 연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정아 정수과장은 “저수조의 경우 고온 다습할 경우 위생 상태가 취약하므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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