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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어업인수당 국비 지원’ 촉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의 국가 역할 강조
농어업인수당 법령 제정 및 국비 도입 촉구 건의

입력 2024-07-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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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신문
장진영(국민의힘·합천) 경남도의원.
장진영(국민의힘·합천) 경남도의원이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농어업인수당에 국비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됐고,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와 농어업 소득 감소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필요성과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더 이상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계획이다.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농어업인 수당의 국가정책화와 국비 지원은 농어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417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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