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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내달 '티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접수 시작… 실효성 ‘의문’

소비자원, 8월 집단분쟁조정 접수...소비자·사업자 모두 동의해야 조정 성립
2018년~2020년 평균 분쟁조정 처리 기간 87일...상위 50건 처리 기한은 245일
권고 사항에 불과...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입력 2024-07-30 06:00 | 신문게재 2024-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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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 앞 피해자 시위<YONHAP NO-5409>
지난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소비자원이 8월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소비자상담 건수가 폭발하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집단 분쟁조정의 느린 처리 속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 부처 TF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은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9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사례는 4399건이다. 총 5일 동안 등록된 티몬 관련 상담은 3654건, 위메프는 745건이다. 22일에는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24건이었으나, 24일 1822건, 25일 204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피해구제 단계를 거친다. 이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단계에 돌입한다.

분쟁 조정 단계에서 피해 사례가 많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넘어가는데,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할 수 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해 소비자·사업자가 동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단 분쟁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직전 3년간(2018년~2020년)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87일로 나타났다. 처리 기간이 길었던 상위 50건의 분쟁조정 처리 기한은 평균 245일이 소요됐다. 지난 2021년 9월 ‘머지 포인트’ 집단 분쟁조정 신청 당시에도 신청 이후 10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조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관련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 피해 금액은 21억원이 넘었지만,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인 탓에 절차가 끝나도 지급 능력이 없다면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법정관리)을 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회생 과정에서 채무의 일정 금액을 탕감받아 정산을 못 받는 판매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 기준보다 정산 주기도 길어 일반적인 환불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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