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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닷새째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야당, 내일 강행처리 완료

‘방문진법’ 통과 직후 마지막 ‘교육방송공사법’ 상정
처리 이후에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입력 2024-07-29 14:48 | 신문게재 2024-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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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통과<YONHAP NO-3849>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돌입, 30일 오전 5박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가 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의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게 되고 방송4법 처리가 완료된다. 다만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저희는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우리 당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새벽에는 KBS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의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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