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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티메프' 피해업체에 만기연장…중기부, 2000억 융자지원

입력 2024-07-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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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함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중기부와 금융위는 전(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선(先) 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선 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다음달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중기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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