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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중기·소상공인에 5600억 이상 유동성 공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
정부, 위메프·티몬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 주문

입력 2024-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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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등 대출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 모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3.51%, 중소기업진흥공단 3.4%)로 대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3% 감면)할 계획이다.

이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SC·국민·신한은행에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또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또 국내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소비자 보호 책임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등을 담을 계획이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수사의뢰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업체의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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