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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스텔싱(stealthing)

입력 2024-07-30 14:15 | 신문게재 202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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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은 몰래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의 ‘Stealth’에서 유래했다. 성 관계 중 상대 몰래 콘돔을 사용 않거나 도중에 제거·훼손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거나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 상당한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

일부 나라는 이를 당사자의 원래 의사와 반한 성 행위, 즉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캐나다 대법원은 성 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로는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국내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스텔싱 처벌법이 발의된 바 있다.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스텔싱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판결이 없다.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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