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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빈집문제 특별법 제정 착수…빈집은행 등 외국발 정책 정착은 과제

6만6000채 빈집 문제 해결위해 농촌빈집특별법 관련 연구 돌입
주요 방안인 빈집은행, 일본의 주요 빈집 대책으로 국내 도입 효과엔 물음표

입력 2024-07-28 16:01 | 신문게재 2024-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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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농촌빈집 정책 관련 출입기자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브릿지경제 DB)

 

정부가 6만여 채를 웃도는 농촌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빈집은행 등 외국에서 효과를 발휘한 주요 빈집대책 도입이 전망되는데, 국내 정착을 위한 과제가 만만찮아 보인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 빈집은 현재 6만6000채(2022년 기준)를 웃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개 규모로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거주민의 타 지역 이주·상속 등 이유로 빈집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문제 해법으로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론화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빈집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구는 농어촌정비법·농어촌리모델링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빈집 정책과 관련 중복된 내용·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한다. 또 해외 각국의 빈집 관련 규제, 지원정책 등을 분석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말까지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주요 빈집 대책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구축방향을 마련한 빈집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이 방안의 뼈대는 일본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중 빈집은행과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다.

일본의 빈집은행은 빈집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주인과 구매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빈집·공지뱅크 종합정보 페이지를 운영하며 10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빈집 문제’ 해소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빈집은행 대책이 국내에서 유용할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빈집은행은 과거 국내 일부 지자체서 운영한 바 있지만, 관심 저조 등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다.

빈집은행 시스템이 국내에 유용한 방안인지 톺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은 빈집은행을 지자체 단위로 잘 활용중이다. 반면 국내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면서도 “고민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전국단위로 시행해 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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