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하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5000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농약·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수송비·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인건비·가계 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9~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조용협 농업정책팀장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