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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불똥 튄 카드사, 민원처리 ‘진땀’

고객 환불 처리 후 PG사에 청구해야 하는 부담도

입력 2024-07-28 09:50 | 신문게재 2024-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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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YONHAP NO-7493>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카드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카드업계에 환불 조치 협조를 요청하면서, 결제 취소 민원 처리로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먼저 환불을 해준 뒤 결제대행(PG)사에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 지연 상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업계는 관계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사다.

각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제기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접수 건을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PG업체와 티몬·위메프(2차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 피해로 번지자 지난 25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카드 결제 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 고객센터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 등을 요청하는 민원은 26일 기준 7만건을 넘어섰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구조를 보면, 소비자 결제 금액은 ‘카드사→PG사→쇼핑몰→쇼핑몰 입점 업체(셀러)’ 순으로 지급된다. 환불이나 취소로 돈이 돌아가는 건 그 반대 순서로 진행된다.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면 카드사나 PG사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이 도산할 경우 카드사들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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