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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의원실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안 건의

지난 26일 경남지역 국회의원실 등 방문해 12개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입력 2024-07-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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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청 청사 전경.
경남도는 지난 26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안 사항 건의를 위해 경남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과 이동열 도시정책과장은 이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산업단지 3곳·물류단지 3곳·도시개발 6곳 등 총 12개 사업의 선정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발 가용지 확대를 통한 계획적인 도시관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남도 사업이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 권익(재산권) 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권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스마트농업 시설기준·산림육성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의원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위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에 경남 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 원전·방산·진해신항·첨단물류 등 지역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오는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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