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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위·원전·반도체 등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관련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용기한 연장·기술 지정 등 중앙부처 지속 건의 노력의 결과

입력 2024-07-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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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자주포출하식
K9자주포 출하식 자료사진. 경남도 제공.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간 방산·원전·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으며, 이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왔다. 또한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추가로 시설투자 추가분 공제율이 기존 3~4%에서 10%까지 추가되는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되면 해당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시 세제공제(소득세·법인세 등)를 받게 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20~40%이며,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3~12%까지 된다.

도는 이번 조특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해당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기업 보유 첨단기술을 찾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방산·원전·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미래차·첨단바이오·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세부 기획 컨설팅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기술 보유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크다”며 “도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해 기업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첨단기술 실태조사에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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