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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세비 및 특권 확 줄여야

세종취재본부장 윤소

입력 2024-07-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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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사진 18
세종본부장 윤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이와 같이 선서를 한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선서처럼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 되묻고 싶다.

21대 국회의원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 당리당략에 따라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기를 끝냈다는 국민들이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받는 세비는 1억5500만원. 여기다 각종 수당 7500만원을 합하면 연간 2억3000여 만원이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잘사는 프랑스는 연간 세비가 1억2278만원 (8만5202 유로)밖에 안돼 프랑스 의원들보다 대한민국 의원이 월씬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일본 국회의원 월급은 코로나 이전에는 1280만원 이었으나 코로나 발생이후는 1020만원으로 줄었다.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7만4000달러 (약 1억9540만원)이고, 독일은 9만9024유로 (약 1억4703만원) 영국은 6만6396파운드(약 1억1309만원 )의 연봉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가 연 1억5500만원 (월 평균 1285만원)이라고 했지만 각종수당을 합하면 한해 2억3048만610원을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와는 비교가 안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이 60억원 정도다. 21대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은 연봉 1억5500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다 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 문자 발송료 700만원 , 명절휴가비 820만원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700만원을 받는 등 가족까지 포함해 의원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특권이 무려 180여 가지다. 국회의원은 감방에 구속돼 있어도 월급을 받는다. 이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 ’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180여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게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 ’(제 44조)과 ‘면책특권 이다.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경제적 특권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의원 연봉은 자국 국민 1인당 소득의 1~2배에 그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 (2022년 4249만원 )보다 3.7배나 많다.

여기다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이나 된다.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가 연간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구속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니 참으로 이해가 안간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사법고시를 합격한후 판사직을 수행했던 제21대 이탄희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에 도전하지 않은 인물이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정치 및 사법 개혁이 아직도 미흡하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선서를 하는데 여기엔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껏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익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어 양심상 지속할 수 없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현재 연간 1억550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수준인 반으로 줄여 연간 7000~80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특권도 확 줄여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및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기회가 된다면 제 23대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제 22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야당은 채상병 특검 및 이재명 대표의 조사 담당검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법사위 청문회에선 정청래 위원장이 해병 장군 및 국방부장관 등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와 국군 사기 저하 발언을 하는 등 품위를 지키지 않고 진실여부를 파악하기 보다는 현 정부를 흠 짓 내려는 언행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해서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당 역시,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은 채 의대생 2000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사협회 및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반기를 들게해 결국 국민 및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아둔한 정치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의협측에서 의대생 입학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리자는 제안에도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거부하는 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실 및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범죄인 하고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처사다. 야당과 정치적 협치는 협치대로, 이재명 검찰조사와 법원 재판은 재판대로 각각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상생정치를 하기 바란다.


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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