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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입력 2024-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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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구급대원 폭행방지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 카드뉴스. 청송소방서제공
청송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문정환 청송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송=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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