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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배당소득 과세…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 확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한도 100만원→70만원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율 일괄 20% 적용

입력 2024-07-25 17:00 | 신문게재 2024-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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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YONHAP NO-417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미술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 과세분류 규정도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통주 주세도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현재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500㎘, 증류주 200㎘이하인데 이를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확대한다. 경감한도 및 경감률도 현재 발효주 200㎘ 이하 50%, 증류주 100㎘ 이하 50%에서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로 개편하고 증류주의 경우 100㎘ 이하는 50%, 100~200㎘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다양한 주류 제조를 세제로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현재는 향료·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전통주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는 연 2%에서 4%로 확대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도 기존 66㎡에서 22㎡로 크게 완화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는 유지한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기간 3년 이하는 20%, 3년 초과는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연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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