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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표결도 부결…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

입력 2024-07-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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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연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종폐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 법안을 상정해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어야 한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권에서 이탈표가 8표가 나왔어야 했다. 여권이 108석인만큼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 외에 이탈표를 던진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당시에도 찬성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향후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가 협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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