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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수술'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000만원→5억…종부세는 보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반도체 등 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향후 5년간 세수 4조4000억 감소 예상…부자감세 비판 전망

입력 2024-07-25 16:45 | 신문게재 2024-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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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_입간판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좀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체계가 25년 유지돼 개편이 필요하다며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현 10% 세율인 1억원 이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등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중소기업 당시 세제 지원을 계속 받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기·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공제한도도 300억~600억원에서 600억~12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하향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변경하고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9건 중 7개는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대폭 인하 등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논란이 예상돼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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