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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지수 前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14억 배상 판결

입력 2024-07-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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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사진=KBS)

학폭 의혹으로 출연 중이던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지수는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아 6회 방송 시점까지 출연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수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고 지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히고 작품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사전제작 방식으로 촬영돼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태였고, 제작진은 주연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후 7회부터 재촬영해 방송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은 “당사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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