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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환불금 16조원…카카오뱅크, 건수·금액 모두 1위

입력 2024-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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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오피스
(사진=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지 3년여 만에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환불해준 금액이 1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이 계약전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정보제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 1049건으로, 환불금액은 15조 9414억 690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은 모두 수용돼 철회가 완료됐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 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기록은 삭제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3만 3875건(2조 5228억 5700만원), 2022년 144만 8065건(4조 8691억 6300만원), 2023년에는 179만 4897건(5조 4119억 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선 6개월 만에 100만 4212건(3조 1375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업권이 240만 905건(43.0%)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 9701억 5600만원(81.4%)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173만 6936건(2조 6237억 4500만원)이 청약 철회됐다.

특히 카카오·토스·케이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확연히 컸다. 3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6만 2384건이며, 신청 금액은 6조 3977억 3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은행업권 대비 59.8%에 달하는 수치다. 카카오뱅크는 60만 8872건(3조 1004억 2600만원)으로 신청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띄우는 등 적극적으로 '청약철회권'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개정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청약철회권 제도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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