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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벌여 4곳 적발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위해 특별점검

입력 2024-07-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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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기준 위반 적발된 축산물
식품 표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축산물.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축산물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영업장 불법행위 등 4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1∼22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등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27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과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으로 총 4곳을 단속했다.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닭과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방지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단속 결과, A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적발됐다.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

C식육판매업소는 냉장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D업소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산 육우, 미국산 등심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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