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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복구 자금지원

업체당 최대 1억 원, 대출금리 2.0%, 보증료 0.5% 이내

입력 2024-07-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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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2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자금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 대출금리 2.0%, 보증료 0.5% 이내로 보증지원 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장마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재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보증료는 연 0.5%로 재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재단 관할지점에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약 없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책이 피해기업과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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