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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기준 내년 환산지수 병원 1.2%, 의원 0.5% 인상

병원 82.2원·의원 94.1원…복지부 “획일적 인상으로 수가 체계 왜곡”
복지부, 단기로 우선 순위 높은 행위부터 보상 강화
병원 수술·처치·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50%→100%
의원, 초·재진 진찰료 4% 인상…건보재정 약 3330억 추가 소요

입력 2024-07-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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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병·의원 진료비인 수가 기준 중 하나인 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내년에 병원은 1.2%, 의원은 0.5%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열린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료비에 해당하는 수가는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뤄지는 데 점수당 단가가 환산지수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점수당 단가)×종별 가산율로 구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가 결정체계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되면서 매년 인상 돼온 환산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데 이 같은 획일적 구조로 인해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되는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는 이른바 ‘수가역전’ 문제도 발생한다. 예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한 초기에는 의과의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와 종별 가산율 적용 시 병원에서의 가격이 의원에서보다 높았다. 하지만 환산지수 결정모형의 특성상 총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병원은 의원보다 대체로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서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매년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돼 2021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가산율 적용 후에도 의원의 환산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 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은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체계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의 환산점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건정심 논의 결과 환산지수는 병원은 전년 대비 1.2% 인상된 82.2원,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0.5% 인상한 94.1원으로 결정됐다. 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이 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약 333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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