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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상황 변화 없다면 25일 방송4법·채상병특검법 처리”

긴급 기자회견…"마주치지 않는 손뼉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입력 2024-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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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YONHAP NO-3017>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여야 간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가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거부했다”며 “갈등을 방치·방조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야당은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면서도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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