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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죄질 불량”

입력 2024-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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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YONHAP NO-2831>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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