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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입력 2024-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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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YONHAP NO-1817>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사위는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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