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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과도한 재산세제, 국민경제 손실…합리화해야"

입력 2024-07-24 12:00 | 신문게재 2024-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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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07-24 101919-horz
(자료= 대한상의).

 

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4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가능성) 측면에서 재산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이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음을 지적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같은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또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 7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공제금액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2.4%로 자산가격은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하면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됐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승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받고 있는 격이다.

보고서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상속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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