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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입력 2024-07-24 09:16 | 신문게재 2024-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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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남양주시, 8월 12일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행정예고(전기충전소 사진)

 

남양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다.

시는 관내에 설치된 약 5700대의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 월평균 약 800건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위반 정보가 불명확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했다.

신고 방법은 일반차량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바닥 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가 보이는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는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그 밖의 위반 종류에 따른 △신고 요건 △처리 불가한 신고 사항 △단속 예외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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