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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로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단말기유통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7-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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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또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는 개인정보 삭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해당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국민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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