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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5억→10억 상향"…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23 14:53 | 신문게재 2024-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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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첫 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상속세의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다만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한 지 법리적 지적이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하여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 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속한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해당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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