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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농수산물 선물 15만원은 유지

권익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입법 절차 신속 추진”

입력 2024-07-23 14:38 | 신문게재 2024-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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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브리핑<YONHAP NO-2326>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그동안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여당이 제안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평상시 15만원인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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