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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혐의… 대덕전자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4800만원 부과

입력 2024-07-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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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로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대덕전자·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며, 요구하는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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