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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의사 182명 참여…진료비 외 본인부담률 20%
복지부, 내년 시범사업 확대

입력 2024-07-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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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앞으로 치매환자는 원하는 지역에서 주치의를 지정해 치매는 물론 만성질환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의사 182명이 참여하며 전국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지역별 참여 의사는 서울 12명(의료기관 10곳), 부산 6명·대구 10명·인천 6명·광주 6명(각 6곳), 대전 15명(15곳), 울산 3명(3곳), 세종 5명(5곳), 경기 33명(24곳), 강원 2명(2곳), 충북 8명(6곳), 충남 9명(7곳), 전북 23명(19곳), 전남 19명(18곳), 경북 11명(2곳), 경남 12명(6곳), 제주 2명(2곳) 등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이 불편해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한다. 또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연계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용 희망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방문 후 의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 문제 관리도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하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이 시범사업은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따져 정식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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