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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 인수·합병 34% 증가…주식매수청구대금도 늘어

입력 2024-07-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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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 사유별 발생현황표
기업인수합병(M&A) 사유별 발생현황표. (표=한국예탁결제원)

 

올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업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개사로 지난해 상반기(47개사)보다 34% 늘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1개사(17%)와 코스닥시장 52개(83%)였으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표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표. (표=한국예탁결제원)

 

M&A가 늘어나면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도 크게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 이해관계에 중대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될 때, 결의에 반대한 주주는 자신의 보유주에 대해 회사가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다.

상반기 M&A로 인해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01억원에 비해 637.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 역시 18건에서 24건으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가장 많은 10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으며, 사유는 영업양수도였다. 이외 SK렌터카(31억6000만원), 신세계건설(21억9000만원), 쌍용씨엔이(8억7000만원), 더존비즈온(2억8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5000만원을 지급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케이지에코솔루션,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등이 각각 64억6000만원, 20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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