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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시니어 레지던스 설립 가능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유휴시설·유휴 국유지에도 조성 지원
SH 통해 12억원 이하 매각해 연금형으로 수령 가능
정부, TF 구성·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24-07-23 11:26 | 신문게재 2024-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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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137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 국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친화 공간으로 건강·여가 등을 제공하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규제·부지·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한 규정을 사용권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을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하반기 도입한다. 분양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미자격입주자 매매·양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등을 위해 유휴·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밀도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복합 활용 시 용적률·건폐율 2배 완화 및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등을 시행한다. 대학·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SH) 등을 통해 보유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계부터 전담반을 만들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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