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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노후 빌라촌 정비하면 용적률 20% 완화

입력 2024-07-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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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추가되고, ‘뉴빌리지’ 사업구역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하고,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그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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