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특허청, 짝퉁 선글라스 유통 업자 2명 입건…517점 압수조치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입력 2024-07-23 10:1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noname01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한 가품 선글라스를 공개했다.(특허청)

 

특허청이 여름철을 맞아 선글라스 위조상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원)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상표경찰은 지난달 단속을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조치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장부에서도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 등을 압수했다.

그간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