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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산 정책 본궤도 올라

신혼부부 & 신생아 주거정책‘아이 집 드림’발표

입력 2024-07-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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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2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관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23일 시에 따르면‘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 8~18세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한다.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4월 1일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했다.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지난달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아이 꿈 수당’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난 9일 인천시는 또 하나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1억 플러스 아이드림’시즌2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 추구하는 사업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이다.

기피 돌봄 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 를 2025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번 인천시 사업들이 일시적 홍보성 사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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