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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法 "증거인멸 · 도주 우려"

입력 2024-07-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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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 10분경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처음으로 구속 수감시킨 바 있다.

앞서 김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4시간의 조사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법원 출석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 받았냐”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 받았다는데 사실이냐” “어떻게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가까이 조사한 데 이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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