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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구글, 끼워팔기에 독과점까지 ‘첩첩산중’

입력 2024-07-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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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챗GPT4o를 통해 생성한 ‘소송 중인 구글’.

 

구글의 국내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앱마켓사 최초 ‘독과점 행위’로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가 하면,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5억100만원이다. 원스토어는 피해 규모 등 경제분석이 마무리되면 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스토어 측은 구글이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방해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 출범 첫해인 2016년부터 모바일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피처링은 앱마켓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앱을 게재하는 행위로,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상단 노출을 약속했다. 이를 놓고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로 보고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면 실제로 혜택을 더 많이 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강요가 아니더라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구글은 게임사별 전략뿐만 아니라 게임별 전략도 수립해 대작은 구글플레이에 단독 출시하도록 관리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가 마이너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이와 관련, 원스토어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제재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하락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소송 외에도 이달 중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해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1만5000원 상당의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고 있다. 소비자들의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들의 활동을 방해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지난 6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34만명을 기록, 2021년 6월 (375만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3년 전에는 멜론(878만명)이 3위인 유튜브뮤직(375만명)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1위에 자리했으나 현재는 역전당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을 통해 “유튜브뮤직의 성장으로 국내 음원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번 사항과 관련,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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